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202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60세·사망·국외이주 사유, 5년·10년 청구 시효와 임의계속가입·반납 가능성을 공단 안내로 구분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청구권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 2018-0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 금액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공단이 산정합니다.
-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자의 유족, 국적상실·국외이주 해당자 등.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버튼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정해진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받는 급여입니다. 60세가 됐어도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지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사유 — 연령·사망·국외이주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등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직하거나 잠시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와 국적상실은 서로 다른 사유이며, 요구 서류도 다릅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국적상실 증명 등 본인 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시효 — 5년과 10년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공단 안내가 있으므로,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1355에 확인하세요.
청구 창구 — nps·정부24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고, 방문·우편 등 가능한 방식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는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로 안내합니다. 정부24도 민원을 안내하지만 개인별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화면이나 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사망 사유는 먼저 유족연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편이 나을 때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바로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때 일시금을 받으면 60세 도달 사유로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공단 안내가 있습니다. 공단 상담 없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선택 | 남는 것 | 잃는 것 |
|---|---|---|
|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 지금 일시금 | 받은 가입기간은 연금 산정에 남지 않음. 이 사유로 수령하면 재가입 불가 |
| 60세에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 | 추가 납부와 대기 필요 |
필요 서류
공통으로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망 사실·가족관계,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국적상실은 국적상실 증명 등 해당 사유의 서류를 더 냅니다. 추가 서류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여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지와 반납액·제외 기간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일시금이 커 보일 때
사망 사유라면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을 때 반환일시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단순히 금액과 기대여명만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사유 | 주의 |
|---|---|
| 연령 | 연금 개시와 비교 |
| 국외이주 | 출국 전 국제업무 상담 |
| 사망 | 유족연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반환일시금이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에서 사유·시효·청구 방법을 확인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로 이동하세요.
노령·유족·장애 청구와 창구가 다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빼나요?
소액은 전화로 되나요?
출처·확인일
- 확인일
- 2026-09-26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