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 등급 (2026)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을 공단·생활법령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이면 등급판정위 자료 제출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일반 재가 15%·시설 20%입니다. 감경·면제 대상과 비급여 비용은 아래 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대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 등급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시설 비용을 보험으로 대는 제도입니다. 등급·본인부담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인정 조사 — 장기요양 신청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이라면 소견서도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본인 외에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팩스 신청은 사본을 냅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가 함께 봅니다. 신청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으며, 최근 수술·입원 등 급성기 변화로 6개월 이상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심의가 보류·기각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결과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1등급이 일상생활 도움이 가장 큰 쪽입니다.

생활법령은 인지지원등급자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급여비용 중 내는 비율

대상재가급여·복지용구시설급여
일반15%20%
본인부담금 40% 감경9%12%
본인부담금 60% 감경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면제

생활법령 본인부담금 표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기준입니다.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는 60%,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 등도 적용됩니다.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대상입니다. 본인 자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분은 표의 비율과 별도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창구

전국 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장기요양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는 생애 최초 신청 경로로 안내되며, 갱신은 신분 확인 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열리는 채널을 공단의 인정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위 표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과 다릅니다.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낸 뒤 지정 기한에 제출하는 절차와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세요. 발급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우선 전액을 내고, 이후 공단 부담분 환급 가능 여부는 인정 결과와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등급·이용 한도는 개인별 인정서에서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냅니다. 급여는 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와 시설(노인요양시설)로 나뉩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보험 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 민영 간병보험과 창구가 다릅니다. 민영은 약관, 공적은 공단 인정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인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 감경은 따로 신청하나요?
공단이 자격을 확인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식사비도 급여인가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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