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금액 (2026)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과 주민센터·복지로 신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연중 신청.
- 금액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부부 수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연중 접수입니다.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월 3,95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종류별 예외는 공식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며,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나 추가 소명 자료는 해당할 때 확인하세요.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2.1% 올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그 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어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반드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누리집과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이 바뀌면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소득을 보태는 공적 연금입니다. 접수와 지급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맡습니다.
기준연금액은 개인 연금을 매기는 기준일 뿐, 누구나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